산재 상담실

자가 제조공장에서 제조·가공된 판넬을 축사개축공사에서 사용한 경우 생산제품의 적용특례 적용여부[2007 심사결정]

1. 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일 경우에 가능한 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나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 경우에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며(다만 2005.1.1.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설공사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결정기관의 처분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당연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은 해당 사업의 사업종류의 분류에 있다 할 것이며, 해당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임에는 상호 이론이 없다 할 것이다.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건설공사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축사개축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건축건설공사로 분류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경우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해당 설치공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당해 제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설치공사는 자가공장에서 생산된 판넬교체공사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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