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회사의 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2007 심사결정]

1.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적용특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효력이 미치고, 해외에서 행하여지는 설치공사는 국내 제조업에 부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시행되는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사업으로 흡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고, 해외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근무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 (노동부 노동운영지원팀-4816, 2006.7.20. 참조)

2. 이러한 요건아래,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우선, 회사가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서, 수출용물품 하도급계약서, Steel Coil Slitting Line 계약서 등에 의하면, 설치부문은 공장에서 담당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행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현지 출장한 인력이 2 ~ 3명에 불과하고 시운전과 관련하여 공장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결정기관 의견과 같이 회사에서 물품에 대하여 직접 설치작업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재해발생이 해외출장 업무수행 중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회사는 공장의 물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2007.1.3.부터 청구인을 국내에서 채용하여 중국 공장에서 업무수행을 행하도록 하였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회사의 지시·감독(예컨대, SUPERVISING REPORT 작성 및 결재)에 따라 근무하다가 2007.1.16. 18:00경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는바, 이는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아울러 재해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가 공장에서 행한 업무는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회사에서 물품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의 재해발생은 해외출장 업무수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