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적인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2007 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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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 단서 조항은 자살 사건에 있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 동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자살의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는지 여부”를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의거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피재자의 경우와 같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과적 질병의 발생” 여부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정(2005-2434, 2006-5114) 및 재결(2003-1449)에서도 위와 같은 인정사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재자가 직접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과 같이 피재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에 준하는 상태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이를 배척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부령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부가적으로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자살 사건의 경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위와 같은 견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직접적인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로 판단되는 바, 결정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