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수리가 완료된 통근버스를 찾기 위해 정비공장에서 빌려 타고 왔던 차량으로 자택을 출발하여 정비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2007 심사결정]

가. 출퇴근은 근로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노무를 제공하는 근무지간을 왕복하는 것을 말하고, 출장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자택에서 용무지로 향하거나 또는 용무지에서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용무의 성질, 당해 사업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출장의 범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외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를 업무 수행 중으로 보고 있으므로, 최초 직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출근에 해당하고 최후로 직무를 완수하고 직무 장소를 떠난 때부터는 퇴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재자의 경우 평소 배우자의 승용차로 회사(차고지)까지 출근한 후 통근버스로 ○○산업(주)의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시에는 통근버스를 회사(차고지)에 주차시키거나 간혹 늦게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피재자의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켜왔다는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재자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근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수리하는 행위는 통근버스 의 운전이라는 운전기사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부대업무라 할 것이고, 통근버스의 수리를 위해 정비공장으로 가는 행위나 수리가 완료된 통근버스를 찾으러 가는 행위 또한 이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업무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피재자가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를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후 정비공장 직원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서 귀가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통근버스를 찾기 위해 정비공장에서 귀가시 타고왔던 이 차량으로 자택을 출발하여 정비공장으로 가던 순로상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통근버스를 찾기 위해 자택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출장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출장 중의 재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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