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사업주가 주관한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가하였다가 만취상태에서 횟집을 나와 실종되어 다음 날 오전에 익사체로 발견[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업무의 일환 또는 연장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망인의 사고는 회식중에 발생하였으며, 이 건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한 것으로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1) 먼저 망인이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건 회식은 신입사원 환영회식으로 사업주가 주관하고 경비일체를 부담하였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회식은 업무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망인의 사망은 회식도중 혈중알콜농도 0.32%의 만취상태에서 다른 참석자에게 알리지 않고 망인 혼자서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약 6미터의 도로를 건너 인근 바닷가를 배회하다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망인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바닷가를 배회하다 실족하여 사망한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 일반적인 보폭은 약 75cm 내지 85cm라고 한다. 그런데 이 건 회식장소인 ○○횟집에서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약 7m이며 그 사이 6m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고, 방파제가 쌓여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장소를 나와 바닷가까지 가는데는 보통 성인남자의 걸음으로 열발자국 정도의 거리로 사회통념상 바닷가 횟집에서 회식 등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전후에 바닷가를 거니는 것은 당연히 부수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이 건 회식은 양산에서 약 35km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바닷가의 횟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사고장소는 회식장소에서 열발자국 정도 걸어서 이동한 정도의 거리로 이를 회식장소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판단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음주로 인한 알콜농도가 0.32%로 만취상태였으며, 회식장소에 망인의 겉옷과 지갑 등 소지품을 두고 간 점으로 보아, 만취상태의 망인이 잠시 자리를 피하여 술을 깨어 보고자 할 생각으로 바닷바람을 쏘이러 바닷가로 나갔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 보면, 이 건 망인의 사망은 만취상태에서 술을 깰 생각으로 잠시 바람을 쏘이러 바닷가로 나갔다가 실족·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족 추락한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감안할 때 만취상태의 과음으로 보이며, 망인의 과음은 사적인 음주가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여 실시한 망인의 신입사원 환영회식이었고, 그 과음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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