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사업장내 6층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밥통에서 밥을 푸던 중 실신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두부외상을 입고 뇌수술 후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2007 심사청구]

2. 결정기관에서는 망인에게 재해발생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의 개인질환인 실신에 의해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 소견(불승인 6명, 유보 2명, 승인 1명)에 의거 망인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3. 망인은 2003.6.1. 숙식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시설물을 관리해 왔으며, 통상 오전 4시 20분에 기상하여 오후 9시까지 장시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며, 휴무일은 사업장 정기휴일과 맞추어 월 2일 정도로 적은 편이고, 시설관리업무 이외에 직원 공백시 카운터 업무수행 및 사우나에 필요한 물품구매 등을 수행하면서 시설물 고장이나 수리작업 시에는 영업이 끝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수행하였기에 시간외 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사우나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물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거나 배관파이프가 쉽게 마모되어 수리작업이 잦은 편이었음이 확인(○○전자전기 ○○○ 진술)되며, 망인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발병하기 일주일전 2006. 9.6. 정기휴일이었으나 시설물 고장으로 휴일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9.7~9.9.까지는 여탕의 원적외선 고장 및 지하수 대장균 검출로 인하여 손님의 항의를 받고 3일간 야간근로를 수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기에 망인은 24시간 사업장에서 상주하면서 시설물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노후화된 시설물의 잦은 고장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이 인정된다.

4. 망인이 재해전일 전세입자인 ○○○와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당시 사업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에게 전세금 반환기일 연기를 부탁한 자리였음이 ○○○의 진술 및 건물등기부등본(채권금액 40,000,000원)에서 확인되고 있기에, 비록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망인에게 ○○○와 만나서 술자리를 만들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우나 시설장으로서 ○○○와 만난 자리에서 사업장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재해전일 망인의 술자리가 사업장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망인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5인의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망인은 비록 재해발생당시 기존질환인 실신을 동반한 부정맥이 발생하여 실신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으나 재해당시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실신한 것이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는 근무형태로 채용되어 오전 4시에 기상하여 오후 9시까지 장시간 근무를 수행해 왔으며, 월 휴무일이 2일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재해발생 일주일전 3일의 야간근로(근무일지상 1일의 휴일근로 및 3일의 야간근로)를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망인은 업무상 과로 등에 의거 기존질환인 실신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6. 따라서 망인의 업무내용상 육체적으로 노동의 강도는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숙식하는 근무형태, 장시간의 근로시간, 발병 전 일주일 동안 1일의 휴일근로 및 3일의 야간근로 수행, 월 2일 정도의 휴무일 밖에 없었던 사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이에 대한 수리,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상병이 발생한 사실, 업무상 과로 등에 의거 기존질환인 실신이 유발되었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결정기관 자문의 1인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5인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기존질환이 발현되어 외상성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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