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작업을 마치고 지하 탈의실에서 술을 마신후 계단을 오르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07.16, 서울고법 92구 35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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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사업주는 사고장소인 계단의 높이가 450㎚로써 4단 이상임에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지하층 통로에는 채광시설이 없어 주간에도 정상적인 통행이 방해될 정도로 어두웠음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사업장 시설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위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로서는 그 업무상의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노동부예규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가사 위 망인이 사적행위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위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사업장 시설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