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승낙없이 퇴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23, 대법 94누 3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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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