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밖 지하보도 경계석에 걸쳐 앉아 근무대기를 하면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의하여 지하보도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친 사고[2007 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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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장소는 사업주의 소유이거나 직접적인 관리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동 장소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배달 대기를 하였던 곳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재해 당시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하보도 경계석에 걸쳐 앉아 있던 행위는 뒤로 넘어질 경우 다소 위험할 수 있겠으나 경계석의 높이가 낮아 쉽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태이었고 청구인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도 청구인이 행하였던 방식으로 앉아 있던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지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이고, 근무대기중에 동료와 대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친밀함 표시 등의 자연스런 대화 과정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고의, 자해, 사용자의 지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순히 사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