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아파트건설 현장 함바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휴게소로 나오다 동료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사고[2007 심사결정]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중에 발생된 재해는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장 내 함바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실로 나오자 동료인 ○○○과 ○○○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말리는 던 중에 동료 ○○○에게 밀쳐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직장 동료가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또는 사회정의상 통상적으로 기대되거나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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