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점심식사 후 도로를 건너서 제방 너머로 가서 용변을 보고, 길가를 따라 길을 산책하다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중 돌에 걸려 넘어진 재해[2007 심사결정]

이건 재해와 같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5조의 2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상 작업시간외 또는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사고와 사상간에 인과관계 여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돌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가서 용변을 본 후 사업장 소속 직원들 눈에 보이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산책을 하고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청구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길에 있는 돌에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작업시간외인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한 사고로 요양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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