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작업 종료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는 도중 도로에서 작업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하여 식당에 도착하여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재해[2007 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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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중식을 위하여 매일 지정식당으로 가는 행위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지정식당의 좌석이 부족하여 빨리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색차량에 동료근로자 2인과 같이 탑승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용하지 말라는 안전교육은 받은 적도 없고 탑승 시 감독자의 제지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기 행위는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근로행위에 수반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빨리 지정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서두른 이유가 재해 전날 식당에서 밥을 배식 받아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른 동료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 늦게 식사한 경험으로 빨리 식사를 하려고 동 차량을 이용한 경우로 사업주가 식당좌석을 인원에 맞추어 준비하든가 또는 파트별로 점심시간을 시차를 두어 식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청구인이 구태여 동 차량을 이용gk여 지정식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재해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