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업무 수행 후 음주상태로 상사가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동승하여 귀사도중 발생한 교통사고[2007 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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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에서도 청구인과 부장이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되돌아 오는 순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음주운전 이외의 사실관계에서는 출장중의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던 부장의 당시 음주상태를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혈중알콜 농도가 0.128%로 감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부장은 도로교통법 제44조(주취중 운전금지) 위반에 따른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상사와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로서 상사의 음주운전행위를 저지하거나 동승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행 출장한 상사의 그 과실(범죄행위)의 책임을 연대한 원처분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결정기관에서도 음주운전 이외의 일련의 과정을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한 이상,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중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