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0.09.17, 산심위 90-375 )

【요 지】 청구인은 (주)○○기계 소속 영업사원으로 1989.2.15 대구직할시 ○○청에서 발주하는 보도정비공사용 모타제작구입 입찰차 출장하여 동 입찰이 유찰되자 1989.2.15, 14:30경 대구영업소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동일 19:00경 대구영업소장 양×일과 인근의 ○○식당에서 저녁식사후 20:51발 부산행 무궁화 열차에 승차하여 귀가하던중 23:15경 밀양역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부산발 서울행 열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재해로 원처분청에서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보아 순로를 이탈한 사적행위중 발생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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