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중 업무를 마치고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1.27, 산심위 91-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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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청구인은 ○○공사 전남지사 소속 부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31~1991.8.2 3일간 예정으로 동료 고×준과 함께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에 출장중 작업을 마치고 오×훈의 안내로 숙소를 정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 마포방향으로 가다가 빗길로 미끄러지며 도로 분리대에 추돌하여 청구인 등 3명이 피재되었는 바 출장중 재해의 경우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는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명을 받아 일정한 왕복순로 또는 일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출장중 행동은 전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숙박, 식사 등 출장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행위를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행위가 적극적인 사적행위로까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동 행위에 기인한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해당시의 행위가 비록 원거리라 하더라도 숙소를 정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행위 중 그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