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개인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도중 회사 진입로상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1.27, 산심위 91-714 )

【요 지】 청구인은 (주)○○탄광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8.30 청구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중 회사 경비실로부터 일반국도까지 약 650 의 회사 진입로를 진행하다가 경비실로부터 약 580 거리의 노상에서 마주오는 무연탄 수송차량을 피하려다 우측 하천에 추락하여 피재되었는바, 출촵퇴근은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당연 행위이기는 하나 출촵퇴근중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그 이용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건의 경우 재해장소인 진입로가 비록 회사에서 보수관리하는 회사 소유이거나 임대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주변에 직원 및 사원 사택과 변전실 등의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동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주 시설이나 관리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상태에서 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중의 노상에서 본인 부주의에 기인하여 발생된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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