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로 부임하던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7.10.10, 대법 97누 10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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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