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로 부임하던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7.10.10, 대법 97누 10376 )

【요 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중의 부상촵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 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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