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변을 걸어서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4.01.23, 산심위 83-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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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청구인이 재해당일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변을 따라 출근도중 06:50경 피재된 채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었고 재해 경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재해 발생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경찰서의 재해조사 내용과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가 재해를 당한 호남고속도로 상의 피재자 발견 지점에 타이탄의 후사경이 떨어져 있고, 발견 당시 청구인이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출근도중 공사장내 고속도로변에서 소속 미상의 타이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행위이며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통해서 출,퇴근하였고, 특히 본사고가 △△건설(주)가 ○○건설(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하던 ○○천 교량공사로부터 ○○천 교량까지 약 4㎛ 정도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