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기 출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3.05.11, 대법 92누 16805)

【요 지】 1.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1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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