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했다가 다음 근무지로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본다 ( 1995.05.26, 대법 94누 2275 )
【요 지】 1.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2.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