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주재의 정례회식을 마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소유의 차편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1995.05.26, 대법 94다 60509 )

 

【요 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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