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 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