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한 야유회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2001.03.14, 서울행법 2000구34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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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비록 야유회가 회사가 아닌 시작팀의 금형직 주관하에 실시됐고 행사가 금요일 일과후부터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단협에 규정된 바에 따라 노사화합을 위해 개사이래 매년 공식적으로 실시됐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또 회사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중지된 후 2000년도 야유회 경비명목의 돈을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야유회 경비에 충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야유회 및 체육행사는 사직팀장 또는 금형직장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책임하에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한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행사로 이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