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요양하고 있던중 정신질환으로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경우 그 자살이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1.09.07, 서울행법 2000구 41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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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망인이 떨어진 주택의 옥상 등의 구조에 비추어 단순 실족사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평소에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가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