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요양하고 있던중 정신질환으로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경우 그 자살이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1.09.07, 서울행법 2000구 41857 )

【요 지】 망인이 떨어진 주택의 옥상 등의 구조에 비추어 단순 실족사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평소에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가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망인은 기질성 망상장애로 인해 현실적인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피해망상에 시달렸으며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회복가능성도 없었다. 또 망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상금도 모두 소비해 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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