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작업종료후 현장에서 사용된 트레일러의 고장수리 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8.31, 산심위 92-690 )

【요 지】 피재자는 1991.10.20 ○○건설(주)가 시공하는 분당-수서간 도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산업(주) 소속 비계공으로 육교 빔 설치 작업을 하다가 17:50경 작업이 끝난후 비계반장 김×성으로부터 당일 빔 운반에 이용한 2대의 트레일러중 1대가 고장이 나서 17:10경부터 수리중인 현장에 가서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김×성과 함께 도로변에 세워놓고 수리중인 현장에 가서 김×성은 빔 야적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오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가고 피재자는 차 뒤쪽에서 차량 유도신호를 하다가 트레일러 기사 신×선으로부터 플래시가 들어오지 않으니 김×성의 승용차에서 플래시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성의 승용차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향해 길을 건너 가다가 소속 불명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사망하였는바, 비록 피재당시의 행위가 피재자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이기는 하나 고장난 트레일러가 피재자의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소속반장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행위이었음이 명백한 이상 동 행위는 소속근로자로서의 기대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재자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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