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당직 근무중 두통이 발생하여 약국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92.08.31, 산심위 92-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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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청구인은 ○○전화국에서 통신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2.10 통상근무를 마치고 당 직장인 전력과장 김×수와 청원경찰 원×우 및 최×대 등과 함께 야근 당직 근무중 두통 등이 발생하여 인근 약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노상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피재되었는바, 당 직장 김×수와 청원경찰 원×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1:00경 순찰을 마치고 난후 열이나고, 두통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갔으나 캐비닛이 잠겨 있어 그냥 당직실로 돌아와 근무를 하였으나 23:40경 심한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여 당 직장 김×수가 인근병원이나 약국에 다녀오라고 지시하자 인근에 있는 ○○약국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되돌아 오다가 피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비록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상태에서 제3자 행위에 의하여 피재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중 발병하였으나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무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직장의 권유에 의하여 행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 내지는 부수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