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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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각막열상, 2)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 1992.09.28, 산심위 9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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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 1992.04.27, 산심위 9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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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완 외상성 망막박리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장해가 남은 동시에 이로 인 한 부등상증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 1993.11.22, 산심위 93-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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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은 장 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1992.01.27, 산심위 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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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외상성 수정체 탈구, 2) 외상성 백내장, 3) 초자체 혼탁으로 요양 후 부등상증이 동반된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 1994.11.07, 산 심위 9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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