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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손상에 있어 임의로 치료종결한 날을 증상고정 상태로 인정하고 장해보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07 심사청구]
우측 눈 실명 및 우측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2009 심사결정]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의 재해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고, 특진결과 시력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의 장해상태[2007 심사결정]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01, 산심위 94-620 )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 1992.05.25, 산심위 9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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