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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운반공이 진폐가 원인이 되어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7.18, 산심위 88-176 )
광부가 과거 진폐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9.19, 산심위 88-264 )
광업소 채탄부가 근무중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05.20, 산심위 91-212 )
탄광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후 폐기능 부전, 진폐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9.28, 산심위 92-785 )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된다 ( 1993.10.25, 산심위 93-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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