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길라잡이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보호대상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성 질병
직업병
진폐증
적용임금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장해등급 판정기준
산재상담실
산재사례
업무상사고
직업병
과로사
진폐증
장해등급
자료실
산재보험 관련서식
산재보험 관련공시
센터소개
인사말
찾아오시는 길
산재
사례
업무상사고
직업병
과로사
진폐증
장해등급
회복불능의 진폐증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도의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0.07.06, 서울행법 99구27930 )
진폐증이 진행되어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다면 업무 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01.10.12, 대법원 2000두8462 )
1
2
3
4
전화예약
상담
이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