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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1.22, 산심 위 93-1255 )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5.01.23, 산심위 94-1221 )
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86.07.21, 산심위 86-121 )
탄광선산부가 부상을 당해 요양치료중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 1994.01.14, 대법93 누 14943 )
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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