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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001.04.13, 대법 2000 두9922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질병이 발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근무하다 업무상 질병을 판정함에 있어 그 동안의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 1992.05.12, 대법 91누 10466 )
‘화염화상 30%(얼굴, 목, 양손, 양다리) 및 흡입화상’과 급성담낭염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여부[심사청구 2007]
“각막화학화상(양안), 비중격천공, 오른쪽 발목부위 심재성 2도 화상”과 “적응장애”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후 ‘신경인성방광’의 추가상병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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