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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1965.11.18, 노직산 4513 )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 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22 )
매일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6.29, 산심위 92-421 )
생산직 사원이 반도체 제조 1과에서 근무중 호산성 백혈구증가 증후군 및 클라인텔터 증후군이 발 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3.09.27, 산심위 93-972 )
제철소 용수처리공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 08.22, 산심위 9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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