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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사가 사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 해로 볼 수 없다 ( 1992.08.31, 산심위 92-661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 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5.03.14, 대법 94누 7935 )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 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22 )
약품 배합조에서 근무하여 오던 자가 호흡곤란, 두통 등 경련이 생기면서 마비현상이 온 경우 업 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1984.01.23, 산심위 83-191 )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2.01.27, 산 심위 9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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