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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악성흉막종양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 1996.04.12, 서울고법 95구 7491 )
교통체증도 택시기사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에 해당한다 ( 1996.04.16, 서울고법 95구 27044 )
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대기중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94.01.14, 서울고법 92구 14870 )
B형 간염에 감염이 업무와 관련 없다해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 상 재해에 해당된다 ( 2001.07.27, 대법2000두4538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2001.04.13, 대법 2000두9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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