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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 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1985.05.20, 산심위 85-66 )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소아시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 다 ( 1979.08.14, 대법 79누 148 )
업무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병이 재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79.08.14, 대법 79 누 148 )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로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혈압상승을 초래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6.04.02, 서울고법 95구 12677 )
형틀목공이 공사중 부상당한 최초의 상병명과 그후 사망원인과 상당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1996.04.02, 서울고법 95구 1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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