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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2000.06.07, 서울행법 99구 21543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천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부작용과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2001.06.21, 서울행법2000구33276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2001.01.10, 서울행법 99구31823 )
경추협착증을 갖고 있던 경찰관이 피로로 순찰중 교통사고를 내게되어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 을 입은 경우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 ( 1992.04.14, 대법 91누 12875 )
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6.07.21, 산심위 86-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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