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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T증후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7.09.02, 서울고법 97구 1251 )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에 의한 기관지천식은 업무상 질병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0022 )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되더라도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 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8.11.13, 서울고법 97구 29402 )
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 다 ( 1981.03.23, 산심위 81-26 )
식품판매원이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 출혈열 질환에 기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 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5.04.21, 대법 94누 16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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