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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던중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03.19, 서울고법 92구 9731 )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94.6.20, 산심위 94-261 )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01, 산심위 94-620 )
프레스공의 갑상선 선세포암 척추골 전이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22, 산심 위 94-707 )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12.19, 산심위 9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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