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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이 작업중 고혈압 및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7.09.21, 산심 위 87-250 )
운전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9.07.25, 대법 88누 10947)
컴퓨터 제어공에서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01.21, 산심위 91-1 )
광업소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1992.01.27, 산 심위 91-557 )
택시운전사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가스 흡입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1992.05.26, 대법 92누 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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