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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2007 심사결정]
야간근무 중 갑자기 왼쪽다리가 저리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며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이동 후 다음날 “졸사(猝死)”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청구]
퇴근 후 사택에서 돌연사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과로를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2007 심사결정]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회사 관리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 중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2007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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