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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 1999.08.19, 산심위 99-968 )
과로에 의한 뇌경색증의 발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1992.04.14, 대법 91누 10015 )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심사청구 2007]
회사 관리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 중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심사청구 2007]
근무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자 아들을 불러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심사청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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