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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
업무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사인이 분명치 않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998.09.11, 대법 98두 9257 )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8.09.22, 대법 98두 9950 )
업무상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1999.01.21, 산심위 98-1484 )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9.08.07, 산심위 99-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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