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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판단될 뿐 다 른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 1995.03.16, 서울고법 93구 2164 )
근무중 쓰러져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등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5.06.30, 대법 94 누 15660 )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생체저항력의 상실로 발생된 각종 증상으로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혼수상태에서 기도로 유입된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폐로 흡입되어 발생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1995.09.27, 중노위 95재해 8 )
평소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다 돌연사한 경우 누적된 과로 등으로 급성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 1997.04.03, 서울고법 96구 27218 )
기존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7.11.14, 대법 97누 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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