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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6.20, 산심위 94-448 )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01, 산심위 94-642 )
수련장 관리인이 양어장 물청소도중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다 ( 1994.08.01, 산심위 94-621 )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22, 산심위 94-717 )
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11.28, 산심위 9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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