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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근무후 불안전 협심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87.07.20, 산심위 87-161 )
근무중 몸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 부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7.18, 산심위 88-162 )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심한 질책을 받고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3.06.17, 서울고법 92구 28893 )
운행도중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09.27, 산심위 93-1135 )
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입원 대기중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면 업무상 사망으로 본다 ( 1994.01.14, 서울고법 92구 1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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