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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자 아들을 불러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2007 심사결정]
병원 음식조리원으로 근무 중 인력파견업체 직원과 다투다가 발생한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한 경우[2007 심사결정]
경비원이 야간 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1983.08.22, 산심위 83-116 )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것이라면 사업장 밖에서 사망한 것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1986.09.23, 대법 86누 176 )
갱내에서 작업도중 졸도하여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소견은 심장마비이므로 이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 1986.11.17, 산심위 86-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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