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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8.01.20, 대법 97다 39087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8.12.08, 대법 98두14006 )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7.06.10, 대법 96누 13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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