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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료후 현장에서 사용된 트레일러의 고장수리 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8.31, 산심위 92-690 )
야간 당직 근무중 두통이 발생하여 약국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92.08.31, 산심위 92-660 )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1995.03.14, 대법 94누 15523 )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1996.10.11, 대법 96누 9034 )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7.05.23, 대법 96누 18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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