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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한 야유회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2001.03.14, 서울행법 2000구34484 )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1995.01.24, 대법 94누 8587 )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요양하고 있던중 정신질환으로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경우 그 자살이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1.09.07, 서울행법 2000구 41857 )
업무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사인이 분명치 않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998.09.11, 대법 98두 9257 )
노조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1.04.09, 대법 90누10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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