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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승용차로 신임지로 부임하던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7.10.10, 대법 97누 10376 )
고속도로변을 걸어서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4.01.23, 산심위 83-222 )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기 출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3.05.11, 대법 92누 16805)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했다가 다음 근무지로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본다 ( 1995.05.26, 대법 94누 2275 )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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